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금호아시아나의 대한통운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짓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달 25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 4개사가 대한통운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며 "국내 도로화물운송업 시장 등 11개 세부시장에 관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각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그리고 혼합결합 측면 모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금호아시아나측의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금호아시아나가 정식기업결합신고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최종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