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조사로 '발행어음 사업인가' 보류

입력 2017-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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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에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공정위의 미래에셋대우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로 심사가 보류된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자료제출을 준비 중이며,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증권 역시 이달 13일 발행어음 사업 인가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정례회의에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4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기관주의) 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 단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선위는 다음 정례회의 때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초께나 열릴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을 이을 '제2의 초대형 IB' 유력후보를 점치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NH투자증권도 채무보증 등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됐으며, 삼성증권 역시 지난 8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일찌감치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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