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들이 유행어를 상표등록한 것과 관련해 개그맨 김대희가 "상업용만 유료다. 일상에선 맘껏 써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대희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광고에서 노래가 깔리고 성우가 개그맨들의 유행어를 갖다 쓰고 한 데 대해 1원어치의 보상도 없었다"라며 "이번에 유행어 4개를 상표등록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대희는 이번에 상표등록된 유행어에 대해 자신의 '밥 묵자', 김준호의 '케어해주쟈나',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4개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유행어의 경우 음절이 있다. 개그맨들이 개그 프로그램 할 때처럼 그 음절을 흉내낼 때 소리상표로 저촉된다"라며 "개그맨 후배들이 개그맨 생활하면서 했던 유행어들 다 등록하게 되면 상업적인 용도로 쓰게 될 때는 해당 개그맨에게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상표권료를 지급하든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 유행어를 많이 따라해주기 때문에 그걸 등에 업고 광고에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개그맨을 쓰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목소리의 다른 사람, 제3자를 저럼한 출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그맨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이라며 "유행어도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나름 창작물인데 이게 그동안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웠다"라고 이번 상표권 등록의 이유를 털어놨다.
앞서 김대희, 김준호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그맨들의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했다.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리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