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하고 빚 갚으세요"

입력 2008-0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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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사회봉사 채무감면제' 확대 실시

우리은행이 사회봉사 활성화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는 현재 은행권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홍보마저 부족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봉사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채무자의 가족까지 봉사활동 대상으로 인정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해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부여하며,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가정,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하며, 헌혈시에는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봉사활동과 헌혈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채무감면을 희망할 경우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나 수료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자로서, 우리은행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다.

단,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자는 제외된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부서(T.02-2130-6951)로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여신관리부 이권우 부부장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은 물론, 사회봉사와 재취업 교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의 회생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특히 사회봉사활동 및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이 가능한 만큼 나눔의 정을 기초로 전 국민의 이웃사랑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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