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17-1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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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돕는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웨딩플래너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등에게 소정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4대보험 기금으로 체불임금, 퇴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강 씨 등이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회사 '플래너 근무규정'에서 정한 업무 특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들어 "강 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웨딩상품 판매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거래업체와 납품가를 정하면 국장이나 실장이 납품가에 이윤을 붙여 기준금액을 정했다"며 "이런 기준금액을 토대로 금액표를 만들어 웨딩플래너들이 금액을 더 높이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됐고, 강 씨 등은 할인금액이 클 경우 팀장 및 실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웨딩플래너들과 달리 운영팀 직원들과는 연봉 및 퇴직금을 정해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해온 점 △4대 보험 직장 근로자로 가입돼있지 않았던 점 등은 웨딩플래너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웨딩플래너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강 씨 등은 2014년 12월 회사가 폐업하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강 씨 등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이듬해 7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강 씨 등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국가라도 이를 대신 지급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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