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2심 간다… 항소장 제출

입력 2017-12-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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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은영(55) 유스홀딩스 회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최 회장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법원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7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수감됐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한다"며 "주주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딸 조유경·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6일~20일 이 회사 주식 전량(0.39%)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1억 26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뒤 2007년부터 한진해운을 경영해왔다. 전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무리한 용선계약 등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하지만 최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넘기면서도 유수홀딩스 대주주로서 한진해운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의 알짜배기였던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유수로지스틱스 등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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