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오피스텔을 주상복합 아파트로 허위ㆍ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3년 분양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에 대해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해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인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
SK건설은 이 광고물에 '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거실과 침실, 주방, 욕실 사진과 칸을 구획한 평면도 등을 광고물에 실었다.
공정위는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목적인 공동주택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건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오피스텔 허위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