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오피스텔을 주상복합으로 둔갑시켜

입력 2008-02-26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건설이 오피스텔을 주상복합 아파트로 허위ㆍ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3년 분양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에 대해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해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인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

SK건설은 이 광고물에 '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거실과 침실, 주방, 욕실 사진과 칸을 구획한 평면도 등을 광고물에 실었다.

공정위는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목적인 공동주택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건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오피스텔 허위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49,000
    • +1.1%
    • 이더리움
    • 3,062,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1.72%
    • 리플
    • 2,187
    • +5.45%
    • 솔라나
    • 129,400
    • +3.44%
    • 에이다
    • 431
    • +7.75%
    • 트론
    • 417
    • +1.71%
    • 스텔라루멘
    • 257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40
    • +1.96%
    • 체인링크
    • 13,390
    • +3.96%
    • 샌드박스
    • 135
    • +5.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