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2.16% 올라

입력 2008-0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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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노무비 상승에 따라

최근 철근 가격 급등과 노무비용이 오른데 따라 표준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2.16% 상향조정됐다.

26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적인 주택건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3월1일 기준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가 1.0216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고시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연동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11~20층, 전용 60~85㎡이하 벽식구조 주택을 기준으로, 지상층건축비는 종전 107만8천원/㎡에서 110만1천원/㎡으로 오르며, 지하층건축비는 종전 62만원/㎡에서 63만3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요인은 전체 공사비중 3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가 2.65% 상승하고, 또 철근가격이 10.3% 상승하는 등 그간 있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률(2.16%)은 동 기간의 생산자물가지수(2.2%), 건설노임지수(2.9%)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건교부의 이야기다. 일단 택지비가 변동이 없는 만큼 분양가상한액은 약 1% 정도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의 택지비, 옵션비용 인하시책의 효과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분양가는 오히려 안정화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양질의 주택 건설을 위해 인력, 자재 등의 가격변동에 맞게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편법적인 분양가 책정 등이 지양되도록 분양가상한제의 운영전반을 철저히 점검, 지도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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