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뇌물 공여' 前 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입력 2017-1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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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000만 원 상당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체포된 공 씨는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은 20일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이 의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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