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ㆍ세무조사 특혜조항 논란 가열

입력 2017-12-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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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는 법률상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달 3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데 종교활동비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 소득세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맹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중 하나로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에서 정한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에 근거한다는 조항이 실제로는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종교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은 일반근로자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를, 교사의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기자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을 각각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맹은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종료된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토대로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수 개신교계가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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