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TF 가동

입력 2017-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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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신 양도소득세·거래세 무게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블록체인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18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는 과세 방식은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개별 거래에 대한 거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사업자가 물건을 판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 이를 법정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두 번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나 거래세 과세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이 강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TF는 어떤 세목으로 과세할 수 있을지 검토해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과 지급수단 기능을 동시에 인정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으로는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거나, 주식처럼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식 등이 있다. 양도세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해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매매 차익의 최대 20%를 양도세로 걷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소유주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 징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가 몰리는 거래소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세 회피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돼 거래를 위축시키고, 비과세인 다른 양도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하기가 쉬워 먼저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가상화폐 거래 대금의 일정비율(증권 0.3%)을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세를 떼 정부에 내기 때문에 징수가 확실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올리는 막대한 시세 차익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정부 TF는 각각의 세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들을 따져 국내 환경에 적절한 방식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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