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자신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이날 오후 2시부터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의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으로 7조4000억 원(900만 건)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로 각각 5조 원, 1조3000억 원, 1조1000억 원(이상 10월 말 기준) 수준이다.
1만 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보험금의 계약자·수익자(청구권자) 등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 번에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또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과 연계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보험금은 조회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다.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 여부를 확인 뒤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