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산업용 화약 담합' 한화, 1억 벌금형…사업 허가 유지

입력 2017-12-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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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산업용 화약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전·현직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약 대표는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화 화약부문 대표를 지낸 심경섭 한화호텔앤리조트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성 부장판사는 "최 대표 등은 각 소속 회사 실무담당자들과 순차 공모해서 국내 산업용 화약 공급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및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또 "두 회사는 산업용 화약의 양대 공급회사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국내 모든 화약 수요업체에 미치는 점, 피해기간이 길고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큰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부당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동 가격 인상 행위는 2001년 이후 7년 만에 약 9%를 인상한 것으로 물가상승이나 당시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 당시 '법인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업계에 만연해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건이다. 총검화약법에 따르면 화약회사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두 업체 모두 벌금형에 그치면서 사업 허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은 199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3년간 3차례에 걸쳐 담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산업용 화학 공급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는 두 업체는 공장도 가격을 10%, 19%, 9%씩 차례로 인상하고 시장 점유율을 7:3으로 분배했다.

두 업체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때도 공동 대응했다. 2002년 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의 경우 두 업체의 가격 덤핑 공세 등에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한화에 516억 9000만 원, 고려노벨화학에 126억 9000만 원 등 총 643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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