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요건 강화 효과?… 송파 아파트 분양 최고 경쟁률 ‘뚝’

입력 2017-1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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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유일 뉴타운으로 주목받던 ‘송파 파크센트럴’ 최고 121대1…2년 전 송파 헬리오시티 ‘280.5대1’의 절반이하

청약 요건이 강화된 이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청약 최고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은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송파구 거여동)’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C형이 기록한 121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4㎡ 중에서 최고 경쟁률은 35.5대 1(D형)로 나타났다. 이어 I형이 34.5대 1, A형이 19.6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2년 전 4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던 송파 헬리오시티 경쟁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당시 송파 헬리오시티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39㎡C형이 기록한 280.50대 1이었다. 소형인 39㎡형은 65.61대 1(A형), 32.06대 1(B형), 32.12대 1(D형)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면적 84㎡의 경쟁률도 238대 1(H형)까지 치솟았다. H형 이외에도 53.55대 1(A형), 43.06대 1(D형) 등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 송파 파크센트럴 경쟁률이 헬리오시티 때보다 낮아진 게 청약요건 강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강화가 경쟁률을 완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존엔 청약신청 후 동일 가구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1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동일 가구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된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인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2순위 신청 자격도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 지역만 청약통장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소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비당첨자 지위 인정 기간을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엔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이 별도로 없어 기준 없이 자격이 소멸하는 일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 60일 동안 지위를 인정한다. 자격 소멸은 공개기간 경과 다음 날에 발생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청약을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게 바뀐 것이 경쟁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규제가 없었다면 송파 헬리오시티만큼 경쟁률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가 연이어 나온 가운데 가격 역시 선택 가능한 수준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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