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대출상환 만기일인 18일에 패키지1 대출금을 못 갚자 포스코건설이 1301억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했다. 패키지4의 대출금 3600억 원을 대위변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만기가 돌아온 패키지1의 대출금 130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이하 송도IBD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로 묶어 2013년 12월 포스코건설의 보증을 통해 2809억 원을 대출받았다.
NSIC는 2016년까지 패키지1 미분양 자산 중 주거시설 122개, 사무실 121개, 상가 145개를 매각해 1444억 원을 상환했으나 2017년에는 상가 17개만 매각해 64억 원을 상환했다. 이에 따라 남은 대출금 1301억 원을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하게 된 셈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를 통해 NSIC에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며 “이 회의에서 NSIC가 2018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IBD사업에서 철수하기로 밝혔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가 해소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약 7500억 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약 4200억 원 △NSIC PF 보증 약 1조4700억 원 등 약 2조6000억 원이다. 이와 더불어 스탠 게일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게일사 회사채 약 5000만 달러 및 이자도 2018년 1월 1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