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의로 음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무거운 실수로 음주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안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