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수십 억원대의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와 손 회장이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급금 사고가 발생한 것은 거래 회사 담당 직원의 횡령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를 운용사로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대자산운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 변경은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돼 기존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스터디 측 역시 사업자 변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메가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는 메가스터디 측은 현대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에 각각 60억 원과 20억 원을 투자했다가 16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자 운용사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이 뛰어들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법무법인 태평양, 현대자산운용 측은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