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자 무더기 기소…청탁ㆍ성차별 만연

입력 2017-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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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명 재판에…우리은행 등 수사 결과 따라 더 늘어날 듯

공공기관, 은행, 대학 등의 '채용 비리' 관련자 수십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청탁, 성차별, 금품수수 등 비위 형태도 다양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등의 인사ㆍ채용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30명(구속 15명, 불구속 15명)을 기소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말 금감원이 의뢰한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연루자에 대한 기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 대상자였던 6명이 서류전형에서 통과하고 최종 합격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부지검은 여기에 우리은행 최고위 임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채용 비리의 여러 형태가 드러나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밝혀낸 인사ㆍ채용 비리 유형으로는 △지인 청탁형(금감원, 강원랜드, 디자인진흥원 △성 차별형(석탄공사, 가스안전공사) △낙하산 맞춤형(금감원, 강원랜드, 서부발전) △금품수수형 및 사기(강원랜드, 국제대학교) 등 크게 네 가지다.

기관별로 금감원의 임원 등 2명은 지난해 신입 채용 시 모 금융회사 회장으로부터 부탁받은 다른 국책은행 부행장의 아들이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자 채용 예정인원을 증원시켜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특정 인원에 대해서 채용기준과 달리 세평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근거로 합격자와 불합격자 3명을 뒤바꾼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3월과 7월에는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고 금감원 출신의 인적성 검사 부적격자와 예비합격순위가 다른 지원자를 각각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강원랜드는 구속기소 된 최흥집 전 대표 등이 2013년 12월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자격증에 맞도록 채용 조건을 변경하도록 강요해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청탁 명단을 관리하면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21명 채용한 의혹이 있다.

디자인진흥원의 경우 2014년, 2015년 신입 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인적성 검사 대행업체와 공모해 지원자 6명(연도별 3명)의 점수를 조작해 일부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 7월 청년인턴 채용 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고의로 낮춰 142명 중 3명만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의혹을 받는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여성지원자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면접점수를 줘 전원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사장 후보 추천 당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과 서부발전 임원이 구속기소됐다.

가스안전공사는 박기동 전 사장 등이 조직적으로 지인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 3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고,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남성 13명을 합격시키고 여성 7명을 불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국제대학, 대구미래대학, 경북영광학교 등은 임용 비리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전임 이사장 등이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에서의 인사ㆍ채용 비리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유관 부처의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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