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 착수

입력 2017-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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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기업 대상 자료 제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해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하면 공정위는 회사 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처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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