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선거를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후보자로 내정된 권순일 대법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권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자세와 신념, 헌법관 등을 소상히 밝혔다.
권 후보자는 선관위원장직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선거제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시간적 제약으로 투표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행 선거운동법은 규제 중심으로 돼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비용규제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헌법상 선거원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도 이어졌다. 2014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토지 투기 의혹’과 ‘박사학위 취득 특혜’와 관련해서는 “당시 청문회가 큰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안종범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왜 본인의 이름이 거명됐는지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개헌 시 헌법 전문에 추가돼야 할 내용’,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