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후원금 받았지만 뇌물 아냐"

입력 2017-12-20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후원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9시 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었지 그 외에 그 이상으로 (받지 않았다)”며 “일생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 11일과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세 번째 통보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검찰에서 무엇을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았느냐”며 묻자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공여자가 20명이 넘는다"는 취재진의 말에 “보좌관이 다 알아서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뇌물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우현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인 김모 씨는 IDS 홀딩스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구속된 인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건축사업가 김모 씨는 2015년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공모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82,000
    • -1.24%
    • 이더리움
    • 4,645,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43%
    • 리플
    • 1,960
    • -4.53%
    • 솔라나
    • 347,500
    • -2.11%
    • 에이다
    • 1,404
    • -4.94%
    • 이오스
    • 1,154
    • +8.05%
    • 트론
    • 286
    • -3.05%
    • 스텔라루멘
    • 781
    • +1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2.48%
    • 체인링크
    • 24,340
    • -0.04%
    • 샌드박스
    • 851
    • +4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