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2월부터 지급

입력 2017-1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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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자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가능하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4000여곳소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80~90%를 지원하고, 신규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는 50% 경감해준다. 이와 별도로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를 세액공제해준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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