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재산 추징' 산 넘어 산...피해자에게 갈 돈 없다

입력 2017-1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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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일당이 빼돌린 돈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징하고 있는 조희팔 일당의 횡령금이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조씨 일당이 세운 유령회사로 들어가도록 법리상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2900억 원대 범죄 수익 중 법원이 추징을 확정한 229억 원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추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 중 8억 5000만 원의 추징 집행을 완료했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몰수·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고 규정한다. 조희팔 일당이 횡령한 자금을 추징하고 있는 검찰은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추징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피해자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아닌 조희팔 일당이 세운 유령회사라는 데 있다.

전국에 10여개의 유령회사를 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조희팔 일당은 회삿돈인 투자금을 횡령했다. 이 경우 유령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므로 피해자 역시 조희팔 일당이 사기행각을 위해 꾸며낸 유령회사다. 법리상 검찰의 추징금이 유령회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은 또 조희팔 일당이 중국 계좌로 빼돌린 돈을 중국 공안부에서 돌려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낸 자금 역시 유령회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일당이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청 국제협력단 김철수 단장은 "현재 조희팔 측근인 강태용이 다른 사람 명의로 중국 은행에 숨겨놓은 돈을 중국에서 돌려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에 따르면 그 동안 중국 측은 강태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달 강태용이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국제협력단 측은 조희팔 일당이 중국에 은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 돌려받는 조희팔 자금 역시 사기 사건 실질적 피해자에게 돌아갈 방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대구지검과 대검찰청 형사1과는 검찰이 추징하고 있는 조희팔 자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몇 차례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을 집행하고 있는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금이) 유명무실화 된 법인에 들어가는 건 정의에 맞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검찰이 공탁한 조희팔 일당의 자금 710억 원에대한 변제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조희팔 일당 중 현모 씨가 공탁한 320억 원에 대해 피해자 1만 6000여 명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현재 소장을 송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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