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입력 2017-12-20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인큐베이터 치료는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이용하고 그 후에는 비급여로 1일당 1만9천630원(종합병원 기준)을 부담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부담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막절개술은 추가 절개 치료 횟수 제한이 사라져 비급여로 부담했을 때 본인부담금 1회당 2만4850원에서 1만2430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졌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장기이식 약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본인부담률 90%의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액을 건보에서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임시 적용 후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판단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90,000
    • +1.48%
    • 이더리움
    • 3,332,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61%
    • 리플
    • 2,019
    • +0.55%
    • 솔라나
    • 126,400
    • +1.85%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470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1.75%
    • 체인링크
    • 13,550
    • +1.88%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