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장년 일자리 '질' 높인다

입력 2017-1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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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하고, 중기 노동자ㆍ비정규직 등 훈련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올해 60세 정년 의무화가 모든 기업에 적용됐지만, 10명 중 6명은 50세 전후에 퇴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 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자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매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로 빌려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도 지원금(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날 의결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원하는 청년층을 위해 고급 신기술 훈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업주단체 등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로 지정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훈련안식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특고, 신중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비정규직훈련지원센터'를 토대로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우리 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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