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입력 2017-1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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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회장 자격ㆍ임추위 구성 등 강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주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일명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 사건·사고들을 총망라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총 106페이지 보고서 전문 중 상당부문을 그간 금융부문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원인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키코 사태(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2007년), 신한 내부갈등(2010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 사태(2013년), 카드정보 유출(2014년) 등이다.

특히 키코 사건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금융당국 차원의 실태 파악이 끊긴지 7년 만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권고했다. 키코사태를 통해 감독당국이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는 일침도 가했다.

이날 권고안 발표를 진행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와 금융당국의 제도·감독상 미흡이 결합된 문제”라며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상품으로 다수 고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제시할 보고서에 키코 가입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할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특히 키코를 비롯한 금융부문 사고가 고객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 관행에서 기인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분리·독립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국정과제에 적시된 사항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최근 인터넷 은행 인허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란 역시 감독행정 업무보다 금융산업 정책업무가 중시된 사례로 보고 금융위 내부에서 업무를 구분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혁신위 출범 당시 금융위의 기재부-금감원 분리 등 금융당국 체계 개편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는 다루지 않겠다고 전제해 이와 관련한 언급은 피했다.

최근 신(新) 관치 논란에 휩싸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개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과 관련한 요건이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초유의 재공모 사태가 벌어진 한국거래소의 경우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며 현행 체재 개선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당초 혁신위 검토 계획에 없었지만 이번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또한 금융실명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명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등을 통해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여부 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 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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