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적용대상 구직자로 확대

입력 2017-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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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이 23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법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시 기관의 역할과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먼저 구직자 보호가 강화된다.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로 확대한다. 그동안 적용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모집을 위탁받은 사람이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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