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과세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국세청 신고는 의무화

입력 2017-1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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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 일부 수정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중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되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화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검토 결과 종교활동비는 기업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개념으로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ㆍ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종교활동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재부는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교인회계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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