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맨션아파트(사진 왼쪽)와 한강삼익아파트(사진 오른쪽)의 재건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촌동 301-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과 이촌동 300-301번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는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에 높이는 35층에 해당하는 102.7m 이하의 방침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강맨션아파트와 한강삼익아파트는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각각 46년과 38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다. 주택의 노후화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와 한강삼익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