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거부

입력 2017-12-21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최근 추가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29,000
    • +2.85%
    • 이더리움
    • 3,025,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8.42%
    • 리플
    • 2,078
    • -0.91%
    • 솔라나
    • 127,700
    • +4.42%
    • 에이다
    • 402
    • +2.55%
    • 트론
    • 409
    • +2.51%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4.32%
    • 체인링크
    • 12,990
    • +4.84%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