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하며 22일로 예정돼 있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최근 추가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원종(75)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