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협 불법 선거운동' 김병원 회장, 벌금 300만 원…농협중앙회 "항소 검토"

입력 2017-12-22 14:16 수정 2017-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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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선거법 적용 첫 사례… 혼탁하고 과열된 양상 보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6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6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직위 해제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12명은 벌금 90만 원~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혼탁·과열 선거 양상… 광범위한 규정 위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입후보 당선을 위해 각각 진영을 구성하고 조직과 계획을 갖춰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 과정에서 위탁선거법이 억지하고자 했던 혼탁하고 과열된 양상을 보였고 법규정을 무시한다 싶게 선거주체와 방법, 기간제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범죄사실 중 87건은 유죄, 나머지 12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각 후보자 진영에서는 종래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졌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있었던 선거운동 관행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회장이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모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듯 보인다"며 "위탁선거법 규정을 어겼지만 금품 살포행위 등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왜 안받아들여졌나=이번 선거는 위탁선거법이 실시된 이후 이뤄진 첫 농협중앙회장 선거다. 농협 측은 지난해 9월 "위탁선거법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툴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과 제2항으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에 관한 충분한 해석례나 위탁선거법에 따른 새로운 선거관행이 정립되기 전에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지면서 김 회장 등이 분명한 행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위탁선거법에 대해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이번달 8일자로 2차 결선투표를 위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위탁선거법 관련 법관념들이 여전히 변화·발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형사사건은 항소하려면 7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7)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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