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입력 2017-12-22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헌특위, 국민과 약속 … 한국당, 어린애 떼쓰듯 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2월 임시국회의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성과가 미흡한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돌아보면 법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보이콧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한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상임위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라며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한국당의 ‘입법 횡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 실태를 지적해왔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에 883건에 달하고, 이 중 다른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것만도 177건에 달한다.

여야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 35건의 법안을 의결했고, 31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주장해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 견해차가 큰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한 분명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대화 테이블부터 걷어차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린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정해달라는 것은 개헌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한국당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의 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늦어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한국당은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개헌특위 6개월 연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79,000
    • -0.95%
    • 이더리움
    • 4,639,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2.71%
    • 리플
    • 1,933
    • -7.42%
    • 솔라나
    • 348,200
    • -2.87%
    • 에이다
    • 1,376
    • -8.87%
    • 이오스
    • 1,128
    • +2.17%
    • 트론
    • 289
    • -3.02%
    • 스텔라루멘
    • 723
    • -7.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3.86%
    • 체인링크
    • 24,380
    • -1.69%
    • 샌드박스
    • 1,035
    • +5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