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7-12-22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조 비리'를 일으킨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공여해 이른 바 '법조 비리'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 씨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000여만 원의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 씨에게 2억5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31,000
    • -0.52%
    • 이더리움
    • 2,91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1.51%
    • 리플
    • 2,177
    • -0.96%
    • 솔라나
    • 124,200
    • -0.16%
    • 에이다
    • 417
    • +0.48%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00
    • -2.18%
    • 체인링크
    • 12,990
    • +0.08%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