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ㆍ김정주 뇌물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7-12-22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종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시세로 8억5000여만 원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넥슨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 여행경비, 고급 승용차 등을 뇌물로 인정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중동전쟁에 갈수록 느는 중기 피해...1주만에 117건 급증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8,000
    • +1.17%
    • 이더리움
    • 3,232,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05%
    • 리플
    • 2,110
    • +0.19%
    • 솔라나
    • 136,300
    • +1.19%
    • 에이다
    • 403
    • +1.77%
    • 트론
    • 469
    • +1.96%
    • 스텔라루멘
    • 26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70
    • +0.28%
    • 체인링크
    • 13,910
    • +1.09%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