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 채택… "정유 공급 축소·노동자 송환"

입력 2017-12-23 10:00 수정 2017-12-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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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이미 지난 9월 체택된 결의안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축소한 상황이다.

원유 공급 상한선은 연간 400만 배럴이다. 회원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 보고도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간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기로 했다. 또 북한수출금지품목이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 대북 수출도 차단된다.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후 미사일 발사를 성공으로 평가하며 핵무력 완성을 주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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