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신탁은행’이 나섰다

입력 2017-12-26 08:56 수정 2017-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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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이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신탁 서비스를 시작한다. AP뉴시스
▲일본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이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신탁 서비스를 시작한다. AP뉴시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파산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이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신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쓰비시UFJ는 가상화폐를 연금이나 부동산처럼 위탁자의 재산과 다른 계정으로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번 달에 특허를 출원했다.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를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하면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화폐는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관계자가 불법을 저지를 때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2014년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해킹으로 인해 파산에 이르렀다. 최고경영자의 횡령 의혹이 있었으나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이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이 많아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민관이 협력해 가상화폐 체계를 형성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신탁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쓰비시UFJ는 거래소 기록을 저장해 이용자의 비트코인을 지킨다. 이용자가 거래를 시작할 때 신탁 여부를 선택하면 미쓰비시UFJ가 고객의 거래 내역을 보관한다. 만일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을 당했을 경우 미쓰비시UFJ의 기록을 토대로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보호한다. 미쓰비시UFJ는 신탁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만약 주말 밤에 대량 매각하는 경우 은행이 거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거래가 불가능하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히로스에 노리유키 사장은 “신탁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신탁은행의 자산 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 거래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을 신탁한 투자자는 거래소 파산이나 범죄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하다. 주식 거래나 외환시장처럼 가격 변동폭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남아있다.

주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3000억 달러(약 324조 원) 규모이며 일본은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40%를 차지하는 가상화폐 대국이다. 금융청은 올해 4월 시행된 개정자금결제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작했다. 자금관리 체제 등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자만 비트코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상화폐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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