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진관측장비 입찰 담합 희송지오텍 등에 과징금 5억8500만원 부과

입력 2017-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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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ㆍ설치공사,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의 매출액은 각각 72억7600만 원, 13억4900만 원 이다.

지진관측장비(seismograph)는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의미한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ㆍ전달하고, 투찰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9건의 입찰에서 총 계약금액은 약 7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희송지오텍과 지디엔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분야에서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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