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26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 씨와 김 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 총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오늘부터 '스타벅스+KBO 콜라보' 상품 판매…가격·일정·시간은?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로 美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종합]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봄철 심해지는 천식 증상…증상 악화 예방법은?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40,000
    • -0.92%
    • 이더리움
    • 3,126,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0.78%
    • 리플
    • 2,058
    • -1.01%
    • 솔라나
    • 130,200
    • -2.69%
    • 에이다
    • 386
    • -1.78%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64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40
    • -1.24%
    • 체인링크
    • 13,470
    • -1.39%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