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 씨와 김 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 총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