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남편 출산휴가 3→10일로

입력 2017-1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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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을 현재 육아휴직자가 복귀할 시만 지원했지만, 육아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요건을 개선했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16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맞춤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시범 설치하고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여성 300인 이상·남녀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에 맞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지원 등도 강화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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