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 부당 징계 다시 재판 해야"

입력 2017-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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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에게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 대해 회사가 내린 각종 징계가 부당한지 가리는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박모 씨가 회사인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은 박 씨가 성희롱 가해자인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박 씨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박 씨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조치, 박 씨를 도와준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은 회사의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 씨에 대한 회사의 처분과 박 씨를 도와준 직원에 대한 처분은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한 견책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대기발령 조치의 경우 회사 측에서 든 근거가 희박하고 대기발령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징계 조치는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또 피해자인 박 씨를 도운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에 대해선 “사업주가 도움을 주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한다면 피해근로자등도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직처분이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최 씨에 대해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르노 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은 2013년 3월 발생한 것으로 박 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평가권한을 가진 직속상사 최 씨에게 1년 간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알렸지만 회사는 최 씨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후 박 씨는 업무배제 등 각종 징계를 받았고 박 씨를 도와준 직원도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박 씨는 성희롱 가해자인 최 씨와 사건을 방조한 회사 직원, 르노 삼성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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