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검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업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 이에 타워크레인 임대업계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합격률은 82.1%로 다른 5곳(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 한국안전기술협회, 케이아이기술)이 90%를 모두 상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높은 불합격률의 실상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타워크레인 검사 가운데 안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작일련번호 타각 준수 여부만 조사한 결과라는 게 임대업계 측의 설명이다.
타워크레인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턴테이블, 메인지브 및 카운터지브에 등록번호를 기준에 맞춰 새겨야 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부품 부식·파손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보다 이 같은 행정적 위반 위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 검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관계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합격률이 낮은 것은 다른 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외 26기종) 약 47만 대 정기검사만으로도 바쁜 일정이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타워크레인에 대한 지식 부족과 의도적으로 검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측은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것 역시 안전 검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계자는 “검사 기준에 규정된 안전장치, 기능, 부품 등을 등록번호와 비교했을 때 맞는지 확인하는, 즉 동일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며 “국토부에서도 동일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등록번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나온 검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련의 검사 과정을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 근무하는 A 씨 역시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조번호, 등록번호”라며 “타각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검사의 중요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번호 관리를 통해 허위 등록, 불법 개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엄격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