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퇴사' 구미 새마을금고, 결혼 알리자 퇴사 통보…중앙회 "강제퇴사ㆍ종교시설 부당대출" 감사

입력 2017-12-27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출처=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경북 구미의 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입사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하면 자진 퇴사'라는 문구가 포함된 각서를 쓰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은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으며 실제 결혼 후 퇴사하게 했다"고 전했다.

2년간 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한 A 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 소식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압박감을 받은 다른 직원 B, C 씨 등도 사표를 제출했다. 5년 동안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여직원 D, E 씨도 2015년 결혼 후 퇴사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앙회는 여직원 강제 퇴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부당하게 25억여 원을 대출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 중앙회 감사실은 강제 퇴사, 부당대출, 마을금고 합병 등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41,000
    • -0.7%
    • 이더리움
    • 4,060,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498,200
    • -1.83%
    • 리플
    • 4,104
    • -2.1%
    • 솔라나
    • 287,300
    • -2.08%
    • 에이다
    • 1,162
    • -2.02%
    • 이오스
    • 958
    • -2.74%
    • 트론
    • 365
    • +2.53%
    • 스텔라루멘
    • 518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0.42%
    • 체인링크
    • 28,470
    • -0.32%
    • 샌드박스
    • 594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