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234.4조→244.1조 확대ㆍ네트워크법 제정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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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신산업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일괄정비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나섰다.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단행해 중소기업의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244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34조4000억 원에서 9조7000억 늘린 규모다. 정책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나 보증 등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에 나선다. 중소기업 협업사업 관련 내용을 규율하는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협업전문회사를 도입해 창업기업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네트워크법에는 협업사업의 등록・관리, 지적재산권・수익분배, 분쟁조정절차 등이 담긴다.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투자‧경영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도 산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2500억 원 규모로 도입해 운영한다.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협업체의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은 올해 72억 원에서 내년 147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3300억 원 규모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고도화를 지원한다.

1월에는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中企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육성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은 단계적 통합·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기업마당, K스타트업, 마케팅지원시스템 등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단행할 계획이다.

핵심 선도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4대 입법 과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있다.

이에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핵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입법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등 행정입법과 ‘그림자 규제’의 전면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기술이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 규칙 등 법령은 일괄정비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해 규제혁신 분위기를 모든 부처로 확산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훈령 고시 내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대상 규제는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거치되, 필요 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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