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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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정부가 내년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목표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개정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2018년 공정 경제질서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한편,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공익법인과 지주회사를 부당하게 사익을 챙기고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주주의 전횡은 곧 투자자 이익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봤다.

정부를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유도한다. 특히 4대 연기금의 맏형인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및 관련 규정 정비를 마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끔 만든다.

이와 함께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한다. 필요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에 기금운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또 연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을 우대하도록 해 민간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규제 완화 등 당근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의무 등 주주권 행사 부담을 완화해준다. 현행법상 지분 5% 이상 주주는 주식 보유 목적을 미리 공시해야 하는 데다, ‘단순 투자’로 명명할 경우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도 경영참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들에 한해 정부에 지분 보유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초 감사인 지정 신청 권한은 회사나 주채권은행만 가능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정 감사인 신청 주체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들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한편,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의결권 행사를 위한 창구도 확대한다. 상장사들의 전자ㆍ서면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주주권을 강화한다. 또 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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