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규모 5.0 이상 지진나면 즉시 재난방송…경보음도 내보내야

입력 2017-12-27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재난방송체계 강화 위한 고시 개정

앞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송사는 중간 확인 과정 없이 즉시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또 TV를 통해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말과 영어로 자막을 내보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방송사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나 민방위 경보 발생 시 자체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시청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한 자막을 화면에 내보내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려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이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외국인을 위해 재난 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진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했다"면서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車·반도체·철강 점유율 추락…해외서 밀리는 한국 주력산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데뷔 첫날 선방…IPO 시장 훈풍 기대감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154,000
    • -1.58%
    • 이더리움
    • 2,787,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1.5%
    • 리플
    • 3,437
    • -2.25%
    • 솔라나
    • 188,100
    • -5.38%
    • 에이다
    • 1,046
    • -4.3%
    • 이오스
    • 712
    • -4.94%
    • 트론
    • 313
    • -3.99%
    • 스텔라루멘
    • 398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20
    • -1.35%
    • 체인링크
    • 20,100
    • -3.04%
    • 샌드박스
    • 413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