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5G 주파수 조기경매…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로

입력 2017-12-28 10:00 수정 2017-1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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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전략 마련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G 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통신사들의 필수 전기통신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고시 개정도 마무리짓는다.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 진입 규제를 폐지하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해 네트워크 접근성도 높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데이터가 끊임없이 수집·축적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2019년 3월 최초 상용화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실천전략으로 우선 당초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주파수 공급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 6월에 5G 후보 주파수인 3.5GHz와 28GHz 대역을 경매하고 5G 맞춤형 기술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막아 5G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로·전주 등 전기통신설비의 공동활용도 추진한다. 이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연구에 돌입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 사안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되, 통신사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네트워크 기반의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상품판매업자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결합상품을 자기 이름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납입자본금 30억 원 이상, 방송통신기술사 등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이나 인력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접근권 확대를 위해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도서나 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이유 등을 들어 설치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어느 곳에서나 적정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지정시기와 인터넷 속도 등을 명시한 보편서비스 지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에 무선인터넷 접속과 IoT 기능이 접목된 복합기능 와이파이도 구축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장비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내년 21억원을 투입해 10기가 국산 기술 장비 사용화를 지원하고, 통신사와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 과제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2022년까지 29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및 연간 1만1777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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