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성장 속도

입력 2017-1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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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통해 핀테크·드론·자율車 등 ‘핵심 선도사업’ 집중 육성

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해 온 갖가지 규제들을 과감히 손보겠다고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확정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부터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4대 입법 과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있다.

정부는 내년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핵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입법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등 행정입법과 ‘그림자 규제’의 전면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이나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 규칙 등 법령은 일괄정비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해 규제혁신 분위기를 모든 부처로 확산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훈령 고시 내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대상 규제는 각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거치되, 필요 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유권해석제도도 활성화한다. 신산업 진출 가부(可否) 등 질의 시, 법규해석 및 조치의견을 표명하는 유권해석제도는 현재 금융분야에 적용 중이다.

정부는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질의 후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행위 유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는 추진절차 면책 등이 있다.

정부는 부처 내 ‘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되, 부처 간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감사원 협의를 거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본격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 건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해결·점검하는 상시 기업애로 해소 체계를 말한다. 대한상의 내 민관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분기별로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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