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데 가산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까지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포인트 올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코픽스 기준 대출은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채 5년물 기준 대출은 시장에서 매일 정해지는 금융채 5년물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에는 2.45%,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에는 2.35%,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에는 2.15%를 각각 가산금리로 책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가산금리 인상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2.50%,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2.40%, 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2.20%의 가산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신한은행 측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를 먼저 올렸고, 이로 인해 조달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들어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조달금리 변동은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돼 가산금리를 조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중복 반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 가산금리를 더욱 올려 마진 확대에 나서는 것을 감시하겠다고 앞서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가산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