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괄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29일 개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 따른 업종 분류코드·업종명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투자 제한내용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없이 업종분류가 바뀜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수가 28개(총 업종수 1121개)서 29개(총 업종수 1145개)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 중 실질적인 변경사항은 신규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2008.4월 시행) 제9조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위성 및 기타 방송업’(외국인투자허용비율 33% 이하)으로 분류되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은 49% 이하이다.